증명서 종류
일반진단서 |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|
통원확인서 | 통원확인서(날짜만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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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뢰서 | 진료비 납입증명서 |
수술확인서 | 의무기록사본(기본1장) |
의사소견서 | 진단서/소견서(영문) | CD copy |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|
입퇴원확인서 | 진료확인서(병명,날짜) | 사망진단서 |
증명서 발급안내
외래환자 관련
진료과 접수 > 주치의 상담 > 신청서 작성·구비서류 제출 > 수납 > 원무과 발급
퇴원 전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여 퇴원처리시 발급
입원환자 관련
간호실 신청 > 주치의 상담 > 신청서 작성·신분증 제출 > 입원료포함 수납 > 원무과 발급
퇴원 전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여 퇴원처리시 발급
기타확인서/서류 발급
원무과에 필요서류 발급 신청 후 원무과 확인 및 발급
병사용 진단서 발급
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판 사진 2매 지참 후 2층 원무과 접수 및 발급
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
* 환자본인
* 환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* 대리인
의료법 제 21조 1항 전문내용
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
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