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ngnam namu hospital

물리치료센터

증명서 종류

일반진단서 일반채용
신체검사서
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(날짜만기재)
진료의뢰서 진료비
납입증명서
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(기본1장)
의사소견서 진단서/소견서(영문) CD copy 상급병실
사용확인서
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(병명,날짜) 사망진단서

증명서 발급안내

외래환자 관련

진료과 접수 > 주치의 상담 > 신청서 작성·구비서류 제출 > 수납 > 원무과 발급

퇴원 전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여 퇴원처리시 발급

입원환자 관련

간호실 신청 > 주치의 상담 > 신청서 작성·신분증 제출 > 입원료포함 수납 > 원무과 발급

퇴원 전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요청하여 퇴원처리시 발급

기타확인서/서류 발급

원무과에 필요서류 발급 신청 후 원무과 확인 및 발급

병사용 진단서 발급

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판 사진 2매 지참 후 2층 원무과 접수 및 발급

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

* 환자본인

  • 발급자 신분증
    (주민등록증, 운전명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 지참

* 환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신청자 (가족)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다만, 만 14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 (다만, 만 17세 미만은 제외)

* 대리인
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
    (다만, 만 17세 미만은 제외)

의료법 제 21조 1항 전문내용

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
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  • ②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으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. 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  • ④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• ⑤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